무돌씨의 학습 Ⅲ 장애인 평생교육, 당사자에게 ‘그림의 떡’ 안 되려면? 이소영 | 제5기 웹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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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21 장애인 평생교육 심포지엄’열고 다방면 논의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을 받은 시청각 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앞장선 사회운동가. 바로 헬렌 켈러의 이야기다. 생후 19개월에 뇌막염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은 채 살던 그녀는 글자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정교사 앤 설리번은 켈러의 한 손에 시원한 물을 흘러내려 보냈다. 다른 한 손엔 ‘물’이라는 글자를 썼다. 일곱 살의 어린 켈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손바닥에 사물의 철자를 써 연상시키는 방식의 ‘교육’은 켈러의 시선에서 바라봤기에 가능했을 터.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된다.” 헬렌 켈러의 말마따나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1월 17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심포지엄’을 열고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새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방안과 거점센터로서의 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짚는 동시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법
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자체, 기관은 이에 따라 이를 논의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을 비롯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도 여기에 해당된다.

▲ 양해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교육연구사

이날 양해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교육연구사는 ‘장애영역별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양 연구사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양 연구사는 “실제로 장애성인은 가정생활 지원이나 건강관리,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정규교육 이후의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센터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초석을 놓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점차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동시에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연구사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해선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보급 △주기적인 지역 현황 조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언했다.

▲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공급 기관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일자리 분야)’에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한 뒤 개선되어야 할 점을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직업 능력 훈련과정은 정규 훈련, 맞춤훈련, 향상훈련, 특별과정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라며 “공급 기관을 늘리고 집체강의식 위주의 교육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보제공과 관련해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진흥원도 함께 공동 참여한다면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현섭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 관련 공공기관 협의회 유현섭 상임 이사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그림의 떡’이다.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성패는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충분한 예산과 함께 우수한 프로그램이 좌우한다.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현실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이 상생 협력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아울러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공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렸기에 진흥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질문을 받았다.

시민들은 △업무협약을 맺을 시 구체적인 변화나 전망 △학습자의 요구 파악하는 법 △직업교육 홍보 위한 방안 등을 질문했다. 한 시민은 “자폐성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평생학습이 학령기도 다뤄줬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황현철 광주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은 “최근 국가에서 준비하는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겠다고 되어있다”며 “권리 중심의 정보 플랫폼을 제공했으면 한다. 진흥원이 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 심포지엄 단체사진

김이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 3월 말에 취임을 해서 보니 진흥원 홈페이지가 사업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서 “여러 기관과 함께 네트워크 체계 확립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했다. 내년도에 새로운 포털 구축을 위해 구상,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규명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각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로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도약할 진흥원의 행보를 기대한다.
이소영
제5기 웹진 기자